佛정부 'France.com' 24년만에 몰수…전 운영자 "강탈당했다" 소송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도메인 프랑스닷컴(France.com)을 24년간 운영했던 민간인이 소유권을 프랑스 정부에 억울하게 빼앗겼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rance.com으로 온라인 여행업을 하던 장-노엘 프리드먼(56)이라는 사업가가 최근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소유권 반환을 위한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IT전문 매체인 아스테크니카(Arstechnica)를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와 미국 이중 국적자인 프리드먼은 소장에서 "거의 25년간 일해왔던 나의 터전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드와이드웹(WWW)이 활성화되던 1994년 잽싸게 이 도메인을 선취, 초창기 웹 1.0 수준으로 단순하게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광고, 뉴스, 날씨, 환율정보 등을 실었고 2010년대부터는 호텔과 여행상품까지 제공했다.
프랑스 관광청은 2009년과 2012년 프리드먼을 '올해의 여행사업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France.com을 좋은 사이트로 평가까지 했던 프랑스 정부가 돌변, 국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2015년 소송을 걸었다.
결국, 2017년 9월 파리항소법원은 프리드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측 변호인들은 이를 근거로 도메인 등록기관인 웹닷컴(Web.com)에 France.com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또 정부가 도메인을 넘겨받지 못한 기간을 역산해 하루에 약 150유로(19만4천원)의 벌금을 프리드먼이 물도록 했다.
웹닷컴은 프리드먼에게 어떠한 통보나 보상을 해주는 절차도 없이 France.com 소유권을 지난 3월 12일 자로 프랑스 외무부로 넘겼다.
이후 France.com을 인터넷 주소창에 치면 프랑스 관광청이 운영하는 포털인 France.fr로 바로 넘어간다.
프리드먼은 프랑스 정부와 관광청의 도메인 무단 점유, 도메인명 강탈, 재산 몰수, 상표권 침해, 불공정 경쟁 등의 행위를 소장에 적시했다.
프랑스 정부가 도메인을 몰수한 것은 미국 법규까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이 도메인과 웹닷컴은 미국 비즈니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도메인은 미국 내에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먼을 돕는 미국 하버드대 인터넷법규클리닉 강사이자 변호사인 비베크 크리시나머시는 "이 사안에 심각하게 부당한 일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시나머시는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법원으로부터 얻은 법리적인 해석이 사실이라고 해도 도메인 이름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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