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구 단위계획 지침 입법예고…종 상향 제한·개발이익 공공기여·시야축 확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영산강과 황룡강, 대규모 공원 인근 지역에서 초고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종(種) 상향이 제한된다.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에서의 건축도 통경축(시야)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는 친환경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영산강, 황룡강 등 수변구역, 2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은 4층까지만 신축이 가능한 1종 지역을 18층 이상 건립이 가능한 2종으로 완화하는 종 상향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종 상향 시 대상지 요건·입지요건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 마련 ▲ 하천·공원·폭 20m 이상의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의 통경축(시야) 확보 ▲ 나홀로 아파트(Spot-Zoning)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종 상향 제한 ▲ 대규모 근린공원,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인접 지역 종 상향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형별 기준은 단독주택 관리형, 공동주택 건립형,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형으로 세분화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인접 지역은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해 지침 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한다.
광주시는 종 상향 시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 기여하도록 해 인근 지역 교통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건축물디자인 향상을 위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축물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품격 향상을 도모한다.
광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단 자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밟아 지침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시민이 만든 도시기본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품격이 향상돼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