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90대 노모가 꾸짖었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수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의 자택에서 모친 김모(92)씨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잔소리하자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의 철제 테두리 부분으로 모친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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