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적 근거 없는 외국인 출국정지 관행 중단해야" 권고

입력 2018-05-03 06:00  

인권위 "법적 근거 없는 외국인 출국정지 관행 중단해야" 권고
과태료 미납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 출국정지 관행 '근거 없다' 지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 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는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자격을 달라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미납하면 과태료 대상자인 부모 등 보호자와 해당 이주 아동에 대해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 혹은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만 적용된다. 더구나 출국정지를 하더라도 최소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제재인 과태료 미납은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주 아동이 과태료 미납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 확인 결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서면 통지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당국은 과태료 부과의 원인과 과태료 액수, 적용 법령 등과 그 제출기한 등을 적시해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통보하거나 메모지에 과태료 액수만 적어주는 등 서면 통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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