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 가능…급속충전기 122기 확충

입력 2018-05-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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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 가능…급속충전기 122기 확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에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크게 확충된다.
울산시는 25억원을 들여 올해 공용 급속충전기 50기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도 상반기 24기를 구축한다. 기존 38기를 포함하면 급속충전기는 모두 112기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다 집중형 충전소(1곳에 5기 이상)는 현재 동천체육관 1곳(5기)에서 문수체육공원(10기)에도 1곳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2곳으로 늘어난다.
이렇게되면 급속 충전기는 122기를 갖추게 돼 울산 전역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국비 9억원(500기 규모)을 확보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추진 중이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12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완속 충전기는 공용(완전 개방, 부분 개방), 비공용으로 구분된다. 공용은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관공서 등에서, 비공용은 전기차 구매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용은 1기당 최대 400만원, 비공용은 최대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452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2월 공고했다.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차량이다. 현대 아이오닉, 현대 코나,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 전기차 19종과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세미시스코 D2 등 저속 전기차 3종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고속 전기차의 경우 국비는 올해부터 차량 성능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최소 1천206만원부터 최대 1천700만원까지다.
저속 전기차는 차종과 상관없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70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적은 연료비와 각종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약 590만원 한도, 자동차세 13만원 일괄 적용)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등을 고려하면 차량 가격 보전과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 절감, 각종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운행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며 "올해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 1천207대, 저공해 경유차 5천446대, 전기차 384대를 보급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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