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무단방류' 신고자에 2천만원 포상금

입력 2018-05-03 11:15  

'폐콘크리트 무단방류' 신고자에 2천만원 포상금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폐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한 업체 및 관계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민생범죄신고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자는 건설 현장 근무 도중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시 나오는 폐콘크리트 방류를 목격해 제보했고, 이후 발생한 추가 범죄의 일시·규모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관의 증거 영상 확보 등 범죄 입증에 기여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민사단은 범죄 행위자 9명과 업체 2곳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이, 업체 2곳에는 7천만원과 2천만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으며, 나머지 6명은 기소유예됐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서울시는 범죄 행위의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를 해 공익 증진을 가져오면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신고 내용과 범죄 규모,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min2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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