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장과 골재채취·판매업체 등 68곳을 단속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장은 모래나 흙을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도심에서 도로굴착 및 부지조성 공사를 하거나 골재 보관·판매업체를 운영하며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대형 산지개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진벽·덮개 시설 등 기본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공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 법인이 기소되면 해당 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 현장이나 토사 야적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미세먼지는 석면, 벤젠과 같은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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