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벽간 소음'을 살해 동기로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소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해 혐의로 A(50)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 3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주민 B(49)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중 흉기가 부러지자 B 씨 집에 있는 다른 흉기로 재차 범행했고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100여m를 쫓아가 몇 차례 더 찔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에서 베란다 문, 중간문 닫는 소리, 망치질 소리 등 소음이 지속하고 너무 심해서 참지 못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검증한 결과 이웃 간 소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웃집 베란다 문과 중간문에는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있어 자주 여닫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집 내부에 박혀있는 못 2개 외는 망치질의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면서 "유일하게 소음이 있다면 완충장치가 고장 난 현관문밖에 없어 A 씨가 소음이 난다고 오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잔혹한 범행 행태로 보아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점, 2012년에도 이웃을 심하게 폭행해 생명을 위태롭게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해 검찰이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유가족이 트라우마 치료상담을 받으면서 슬픔을 치유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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