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폐업한 채 쇼핑시설인 뉴코아아울렛 울산점의 소방시설 관리를 맡은 혐의(소방시설법 위반)로 소방시설 관리업체 대표 A(6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뉴코아아울렛 울산점의 지하주차장 일부를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전 울산지점장 B(53)씨을 함께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뉴코아아울렛 측과 울산점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도급계약을 연간 단위로 체결, 직원들을 파견해 소방시설 관리를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행정기관에 소방시설관리업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폐업 기간 무등록 업체인 상태로 쇼핑시설의 소방시설 관리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직원 등 소방시설관리업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추지 못해 일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지점장 B씨는 주차장 용도인 지하 3∼5층 일부 공간을 물품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의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뉴코아아울렛 법인도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2월 9일 지상 12층짜리 뉴코아아울렛 10층 볼링장 설치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계기로 해당 쇼핑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당시 불은 바닥면적 1천481㎡가량의 10층 전체와 11∼12층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2시간 40분 만에 꺼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불은 용접작업 중에 튄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사 책임자와 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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