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FAD85540002137A_P2.jpeg' id='PCM20171229000015038' title='신혼부부 내집 마련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일부터 시행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 청약 당첨하면 앞선 당첨 취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달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배제되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2배씩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했으나 이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4일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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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론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탈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 경직적으로 운용되지 않게 하고자 지자체 등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를 승인할 수 있게 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앞선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중복당첨으로 보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새롭게 제공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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