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 유세일정 문자메시지 보낸 경남도청 공무원 유죄

입력 2018-05-03 10:46  

홍준표 대선 유세일정 문자메시지 보낸 경남도청 공무원 유죄
"관리대상 단체 간부에게 선거정보 보낸 건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 관여한 것"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조기대선 때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최 모(58)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이던 최 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26일∼29일 사이 보육단체 회장에게 양산시·김해시 등지에서 개최되는 홍 후보 선거유세(4월 29일)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소속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게 시켰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경남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등 관리대상인 단체 간부에게 홍 후보 선거유세가 임박한 시점에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선거정보인 유세일정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관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지우라고 전화한 것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방어권을 남용한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점, 유세일정을 보낸 것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소속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단체 회장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해 4월 초까지 5년 가까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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