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즉시채용 또는 다음단계 응시기회

입력 2018-05-03 11:03   수정 2018-05-03 11:15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즉시채용 또는 다음단계 응시기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확정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범위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에 한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이나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됐지만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탈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에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정해 한시적 정원외 인력을 뽑는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응시자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해 구체적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그룹을 상대로는 서류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필기 단계 피해자그룹은 필기시험에 재응시할 기회를, 최종면접단계 피해자그룹은 면접을 다시 치를 기회를 주는 식이다.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채용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직접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첫 구제 사례도 나왔다.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첫발을 내딛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공공기관들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이행 기관은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대책본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앞으로도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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