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형서 '전원 배제' 지침…모형비행장치 입찰비리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내부 지침을 세워 고의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 출신 국립대 학과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3일 전 국립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학과장 방모(56)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 교수의 지시를 받고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이 대학 교수 A씨와 대학 입학사정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 교수 등은 2015년∼2017년 항공운항과 입학전형에서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전원 배제하는 내부 지침을 세운 뒤 지원자 61명의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공군 대령 출신인 방 교수는 인문계 남학생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려고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항공운항과 졸업생이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많이 선발되면 학과 평판이 좋아지고, 자신의 학내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군은 조종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문계 남학생을 선호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방 교수 등의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3년 동안 여성지원자 41명 전원이 입학전형에서 탈락했고, 특성화고 지원자도 21명 중 20명이 탈락했다.
특히 여성 지원자의 경우 41명 중 단 한 명만 서류평가를 통과해 면접전형에 응시했는데, 방 교수는 이 면접에서도 '여학생은 잘 안 뽑는다'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특별한 감점요인이 없는데도 과락 점수를 부여해 예비후보 순위에도 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교수는 또 항공운항과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하고, 경쟁업체의 투찰 예상금액을 유출해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방 교수가 입찰 특혜를 받은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범죄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방 교수의 부동산과 차명계좌 등 재산을 동결했고, 추후 법원의 추징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 전액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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