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여수상공회의소가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정부 등에 요청했다.
여수상의는 3일 국무총리실·국회·고용노동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석유화학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법을 적용하면 정기보수와 사고 재난방지 등에서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 하도급업체는 종래의 작업량과 기한을 맞추다 보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노사관계 악화, 인력운용 부담 등이 예상된다"며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며 근로자들은 12시간씩 맞교대로 근무한다.
업체 측은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하는데 공정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각종 안전교육을 새로 해야 하는 등 애로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24시간 완전가동하는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특례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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