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두 번째…각종 고용 지원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조선업 불황의 타격을 받은 전남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목포와 영암 지역 노동자와 주민은 대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늘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0∼11일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지속돼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4일 지역 경제 침체를 겪는 전북 군산시와 울산 동구를 포함한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노동부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 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을 충족하며 고용 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는 고용 지표 중심의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 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고 부연했다.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 노동자와 주민들에게는 전북 군산시 등과 같은 고용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YNAPHOTO path='PYH2018050313050001300_P2.jpg' id='PYH20180503130500013' title='2018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
노동부는 목포와 영암 지역에서 실직에 따른 생계 부담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실직자가 신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촉진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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