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종합2보)

입력 2018-05-03 16:36   수정 2018-05-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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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종합2보)

"5·18 헬기사격 객관적 자료로 확인" 광주지검, 불구속 기소
검찰 "전두환, 고령 이유 소환 불응·기존 입장 고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확인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에는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전 전 대통령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3월 2차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대신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언한 고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YNAPHOTO path='AKR20180503109153054_03_i.jpg' id='AKR20180503109153054_0301' title='골목성명 발표하는 전두환' caption='1995년 내란 등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이에 반발하며 골목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5·18 관련자들은 과거청산을 위해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전씨가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한 회고록으로 다시 한 번 광주와 5·18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겼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사건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도 "검찰 기소는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 앞에 반성 없는 전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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