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여성에게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17년 6월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55)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성 2명을 상대로 돈을 뜯으려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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