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3일 "송철호 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박학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변인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환경운동 변호사가 불법 유통고래유통 변호?', '인권변호사 수임료가 무려 5천만원?'이란 플래카드를 붙이고 송 후보를 비방했다"며 "문서와 연설 내용은 질문 형식으로 교묘히 꾸몄으나 그 맥락을 살펴보면 비방 의도가 명백했고, 일부는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송 후보가 고래 고기 환부사건 관련 피의자를 변호한 것에 대해 "변호사가 억울한 주장을 하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사건을 맡을 수 있는데도 송 후보가 마치 불법 고래유통을 옹호하는 듯한 인식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변호사라고 인권 관련 사건만 맡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일반사건을 맡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수임료도 1인당 1천500만원 상당으로 1인에 5천만원인 것처럼 과장해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송 후보의 변호사 선임계와 선임료 부분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무법인에서 사건 의뢰인 3명에 대한 선임료 부가세 신고를 했고, 선임한 시점과 달리 이후 변호인이 사건(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경우 피의자와 협의해 선임계를 내는 것이 울산 변호사업계의 관례"라며 "변호사법 위반 운운한 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며 송 후보의 반론을 싣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도 함께 후보자 비방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