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다른 정당 입당 사실 '깜빡'…탈당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 등록도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충북지역 여야 기초의원 예비후보 중 7명이 이중 당적이나 무당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된 시·군의원 예비후보 273명의 당적 조회 결과 5명이 이중 당적이고, 2명은 탈당한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의회 다선거구에 등록한 자유한국당 A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 중복 가입돼 있고, 옥천군의회 가선거구에 등록한 정의당 B후보도 과거 몸 담았던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 정의당에 입당했다.
A 후보는 "2005년 지방선거 때 지인 권유로 입당원서를 써준 것을 잊고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에 따라 곧바로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다"고 말했다.
B 후보도 "4년 전 지방선거 때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가입한 당적을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진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 한국당 예비후보 2명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뒤 탈당해 무당적 상태가 됐다. 두 사람은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처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2조(등록무효)는 정당 추천 후보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질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자가 당원이 된 때도 마찬가지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식 입후보 때는 정당 추천서를 첨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는 당적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당적을 조회해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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