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전과 21범 절도범이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다.
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낮 시간대 사람이 외출하고 없는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한 단독주택 담장을 넘어 들어간 뒤 안방을 뒤져 2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올해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김씨는 렌터카나 택시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인기척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저층 집만 노렸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렌터카를 추적한 뒤 도심 공원 주변에서 4시간여 잠복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기지역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 1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연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누적 전과가 21건에 달하는 김씨는 출소 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손에 익은 범행을 이어갔다.
귀금속을 처분한 돈은 도박자금과 유행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 업자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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