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교육부, '축제 주점' 자제 권고…"면허없는 주류판매 불법" 공문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대학 축제에서도 '술판'을 벌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 총학생회는 봄 축제 기간에 주점 등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행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이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고려해 대학생의 주류판매와 관련해 주세법령을 준수해달라는 안내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이미 '술 없는 축제'를 하기로 정했다.
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는 학내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축제 기간에 주류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학생들에게 요청했다.
성균관대와 건국대 총학생회 등도 SNS에 교육부 공문을 게재했다.
상당수 학생은 이런 움직임을 반기는 모습이다. 대학가 축제 현장의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음주를 강요하거나 폭음하는 등 과도한 술 문화 때문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축제 기간에 적지 않은 사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북지역의 한 대학은 2016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총학생회 간부가 술에 침을 뱉은 뒤 후배에게 이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후배들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의 한 콘도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수도권 모 대학 학생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학생은 술을 마시고 사라졌다가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학생회가 아닌 학교 주관으로 학내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치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축제 기간에 선·후배들과 학내에서 축제를 즐기며 술자리의 낭만을 즐길 기회가 사라진다면 학생들 간의 교류마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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