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서 강탈 시도했던 광고사 대표, 배임혐의 드러나 기소

입력 2018-05-04 12:05  

최순실 측서 강탈 시도했던 광고사 대표, 배임혐의 드러나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모 대표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한 대표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대표는 컴투게더가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인 포레카가 보유한 예금 약 20억원을 인수자금으로 동원하는 데 활용해 포레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15년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순실씨의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기라는 협박을 받은 이른바 '광고사 지분 강탈 미수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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