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교부에 개선 권고…생활밀착형 개선과제 발굴
요양보호사 시험요일·검정고시 온라인접수 확대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현행 법령상 일반 성인은 단수여권 외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해 본인 선택에 따라 발급하라고 외교부에 지난달 말 권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각종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밀착형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중 하나가 여권 유효기간이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 성인은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선택권을 제한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내년 4월까지는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보다는 3년·5년짜리 여권을 선호하는 노년층의 수요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짜리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48면의 경우 5만3천원, 24면의 경우 5만원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권고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요양보험사 시험일정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670건에 이른다. 요양보험사 자격시험이 매년 3차례 토요일에만 치러지다 보니 자영업자 등의 불만이 컸다.
권익위는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라는 권고도 했다.
중등검정고시의 경우 인천·대전·대구 등 3개 교육청, 고등검정고시의 경우 울산·광주·세종 등 9개 교육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
권익위는 또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작성자를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지 말고,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허용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검사·변호사, 교수,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추천서 작성자를 한정, 추천서를 받아주는 '브로커'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기간만큼 종합검사일을 미뤄주는 방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인터넷을 통한 일시납부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당 기관에 권고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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