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화장실 몰카·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형

입력 2018-05-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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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화장실 몰카·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남성 투숙객들의 객실에 들어가 몰래 신체를 촬영하거나 강제로 성추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A 씨는 또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남성 투숙객 4명의 속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남성 2명에게는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도 저질렀다.
장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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