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한수 전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4일 목포지청에 따르면 윤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 4일 건설업자 박모(50)씨와 함께 사조직을 설립한 뒤 이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윤씨는 건설업자로부터 950만원,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된 운전기사 김모(59)씨로부터 100만원의 정치자금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평군내 장례식, 병원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13회에 걸쳐 총 130만원 상당의 기부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건설업자 박씨는 사조직 지역책임자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독려하며 3회에 걸쳐 9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13일 오전 선관위에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함평나비골농협조합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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