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인터넷·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허용 영향"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구지역 선거법 위반 사범이 지난 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을 50일 앞둔 지난달 24일 현재 대구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28건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24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50일 전 적발 건수 64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 44건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A씨는 지난 3월 4일 휴대전화로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B씨와 함께 관광버스 2대를 빌려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3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인쇄업체 대표 K씨와 자원봉사자 L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약집은 서점 등 통상적인 도서 판매 방법으로만 팔 수 있는 선거법을 위반해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장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3천 부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사범 감소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된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보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안내 또는 시정조치만 한 것도 한 원인이다"고 말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