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개월만에 이례적 신속 선고…실형 확정되면 내달 13일 재선거 실시
무죄나 법리적 오해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기사회생, 정치생명 연장 가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2·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오는 11일 정치 생명이 걸린 중대 기로에 선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판결을 할 예정이다.
권 의원 사건이 지난 3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그는 2015년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 4·13 총선에 출마, 당선됐다.
그러나 명퇴 직전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치러야 하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동시 실시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6월 13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당선무효 등 선거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결국 대법원이 지정한 선고 기일인 오는 11일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면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가 다음 달 13일 치러진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나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무죄 취지라면 당연히 권 의원은 기사회생하게 된다. 유죄 취지라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선고하면 권 의원의 정치 생명은 연장된다.
제천·단양 시민단체는 그동안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이후 나오면 내달 13일 재선거를 치를 수 없어 1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 부재라는 정치 공백이 생긴다"며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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