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되찾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자살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경기지역의 한 숙박시설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명 중 20대 남성 한 명은 숨지고 A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무산소성 뇌 손상, 척골신경 병변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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