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추가 자료 받는 대로 공개…내달 LTE 요금 정보공개청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2G와 3G 통신비 원가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 참여연대에 2G·3G 관련 통신사 영업보고서 자료를 보낸 데 이어 이달 중순께 요금 신고 인가신청서와 심의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취합과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일괄 발송이 어려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요금 인가 자료를 받는 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요금인가 자료 분량이 방대해 분석 과정을 거치다 보면 공개 시점은 일러도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참여연대는 영업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말 통신비 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수치 위주의 원본 데이터인 데다 기존에 공개된 자료와 상당 부분 겹쳐 추후 요금 인가 자료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로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관련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영업통계 ▲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등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원가 분석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며 "인·허가 자료의 경우 요금제 가격에 대한 통신사의 설명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원가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연대는 2G·3G 원가자료를 분석한 뒤 다음 달 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LTE 요금 원가자료 공개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참여연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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