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박물관 외국산 기념품 판매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8-05-06 13:15  

'국공립박물관 외국산 기념품 판매금지' 법안 발의
김경진 의원, 박물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공립 박물관 기념품 판매소에서 넘쳐나는 외국산 기념품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북구갑)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국산 기념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념품 판매점 설치·운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높이고, 민간이 아닌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한해 국내 예술 작가들의 작품과 국산 기념품을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만이라도 우리나라 물건과 우리나라 작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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