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취약성 영향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강도 높은 업무를 맡아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매 업무를 맡았다. 통상 경매 업무는 근무시간 등이 길고 스트레스가 심해 법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업무를 맡은 이후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심한 부담감을 겪었다.
고충을 토로한 끝에 9일 만에 다른 보직으로 옮겼지만, 보직 변경 이후에도 며칠간 자신의 담당 업무가 없어지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족은 이런 사정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매 업무를 담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해 약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새 업무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중증의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성격 등 개인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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