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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자 행세를 하면서 B(48·여) 씨에게 "남편이 정보통신기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준다"고 꾀어 106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2015년 1월∼지난해 11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가로챈 돈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돌려주기는 했지만 이전에도 가족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서 큰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사기 혐의가 뚜렷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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