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받아야 하는 부품도 19종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승강기 안전과 직결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이 현행 14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난다. 또 중요한 승강기 부품 30종을 제조·수입할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요하거나 교체 빈도가 잦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수입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만 등록제가 시행됐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관리용 부품과 결함확인정비장치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의 권장 교체 주기와 가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은 현행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 새로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된 승강기 부품은 개문출발방지장치, 출입문 조립체,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이동케이블,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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