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 자격시험 대비 야간 강제학습은 인권 침해"

입력 2018-05-07 10:48   수정 2018-05-07 10:59

"광주보건대 자격시험 대비 야간 강제학습은 인권 침해"
학벌없는 사회 위한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진이 자격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을 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광주보건대가 국가 자격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강제 야간학습을 시키고 학생 휴대전화를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인권 침해를 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것 역시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이 정규 과정 범위를 벗어난 영역과 시간에 자율학습을 시행하려면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보건대 임상병리과는 수년 전부터 임상병리 자격증 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과 방학에 오후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해왔다.
일부 학생들은 고교생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야간학습을 강요받았으며 영어나 편입시험 대비 등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른바 '국시 100% 합격'을 위한 학교 방침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보건대 측은 야간 안전 문제로 부모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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