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살려달라 했지만 '죽어야 한다'며 폭행"

입력 2018-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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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살려달라 했지만 '죽어야 한다'며 폭행"
피해자 변호인 8일 경찰서 앞 기자회견…살인미수 적용·엄벌 촉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입을 열었다.
피해자 A(31)씨 측에 따르면 A씨는 7일 입원 중인 광주 모 병원에서 "가해자가 눈을 후벼 파고 폭행해 살려달라고 했지만 '너는 죽어야 한다'며 계속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검은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로 폭행당하며 3차례가량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도중 의식을 잃을 정도로 온몸과 눈, 입을 심하게 다친 채 병원에 옮겨졌고 최근에서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살인미수와 형량이 비슷하고 가중 처벌이 가능하나 살인미수를 적용해 더 엄한 가중 처벌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및 엄벌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폭행하고 A씨의 다른 일행을 폭행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어 A씨 친구 한 명을 폭행하고 뒤늦게 밖에 나온 A씨를 집단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
집단폭행을 한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고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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