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비율 7%로 확대…선발결과 공개

입력 2018-05-08 10:00  

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비율 7%로 확대…선발결과 공개
블라인드 면접 도입·'사회적배려 계층' 추가…공정성·투명성 강화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그간 '현대판 음서제' 문제점 제기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드는 등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온 로스쿨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늘리고 학생 선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올해 진행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입학생 수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했지만, 이제는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규정이 명시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전형 대상은 기존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된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양성의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규정을 정비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새 시행령은 또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이 입학전형에 포함해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간 로스쿨의 학생 선발·운영과 관련해서는 연소자 선호, 높은 학비 부담 등으로 인해 서민이나 직장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인·관료·경영자·교수 등 지도층·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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