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자를 가능한 최고 한도로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지시했던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국경 단속과 관련해 또 강경한 발언을 내뱉었다.
세션스 장관은 7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에서 치안 담당 관리들에게 한 연설을 통해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모든 사람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세션스 장관은 불법 이민자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한도로 100%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 "불법으로 남서쪽 국경을 넘어오는 자를 우리는 기소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이방인을 밀입국시키는 사람도 기소한다. 어린아이들을 밀입국시켜도 기소할 것이다.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부모와 아이의 격리) 싫으면 아이들을 불법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런 방침을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이런 방식으로 국경에서 밀입국하는 가족을 단속할 경우 수천의 가족이 생이별하게 될 것으로 민간단체들은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아이와 함께 밀입국하다 체포된 부모의 경우 일단 석방해 추방 절차를 밟는 방식을 취해왔다.
세션스 장관은 앞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애리조나, 남서부 텍사스, 남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를 관할하는 연방검사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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