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는 점 고려"…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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