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16일부터 범칙금 부과·강제폐차 등 강력 조치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 주변인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점령했던 전당포 담보용 차량이 강제폐차 등의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견인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폐차 공고 후 공매 또는 강제폐차하게 된다.
이는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20년 가까이 지속한 전당포 담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점령 문제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사북·고한지역에는 총 83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9곳이 있지만,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거의 만차 상태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 6곳은 일 년 내내 빈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정선군이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 현장 조사한 결과 무료 공영주차장의 전당포 담보용 차량 점유율은 평균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 관계자는 8일 "전당포 담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점령으로 지역주민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외지 관광객은 식당 등 시내 상가로 들어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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