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 등 전북 도립공원서 술 마시면 5만∼1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5-08 14:24   수정 2018-05-08 14:52

마이산 등 전북 도립공원서 술 마시면 5만∼10만원 과태료
전북도 17곳 음주 금지구역 지정…11월 7일까지 계도 후 부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탐방로와 산 정상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뭅니다."


전북도는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내 도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17곳을 음주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 산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모악산은 정상지점과 금곡사편백숲 교육장~금곡사~야외식탁(금곡사길), 대원사~수왕사~무제봉~산정상(수왕사길), 모악정 일대 등 4곳이 음주 금지구역이다.
대둔산은 마천대 정상 일원과 신선암벽, 양지바위, 천등산 하늘벽 암장 일대 등 4곳이고 마이산은 암마이봉 정상,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 등 2곳이다
또 선운산은 경수봉, 수리봉, 국사봉, 천마봉 정상 일원과 투구바위, 사자바위, 쥐바위 암장 일대 등 7곳이다.
도는 오는 11월 7일까지 음주 금지를 계도하고 그 이후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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