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공급계약 일방 해지 업체가 항운노조에 배상해야"

입력 2018-05-08 15:01  

"노무공급계약 일방 해지 업체가 항운노조에 배상해야"
법원, 운송업체에 3억6천만원 지급 판결…"다른 노조 방해행위 방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항운노조와의 노무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업체가 노조에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온산항운노조가 선박블록 운송업체인 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온산항운노조는 '1년간 화물 하역작업을 처리하는 인력을 제공한다'는 노무 공급 계약을 글로벌과 체결하고, 2016년 7월 11일부터 인력을 공급했다.
그러나 하역작업 이틀째인 7월 12일부터 기존 글로벌에 인력을 공급했던 울산항운노조 측이 온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작업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작업을 방해했다.
당시 울산항운노조 측은 "글로벌과의 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노조의 작업 진행을 방해했다.
이런 문제로 하역작업은 며칠째 차질을 빚었고, 결국 글로벌은 같은 달 20일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노무공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온산항운노조에 노무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글로벌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3억7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는 노무공급 불이행을 해결하라는 요청에도 아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런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온산항운노조가 하역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울산항운노조의 방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항운노조가 작업을 방해할 때 현장에는 글로벌의 담당자가 현장에 있었다"면서 "이 담당자가 울산항운노조에 계약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1952년 설립된 울산항운노조가 단일 노조로서 독점적으로 항만물류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했으나, 지난 2015년 8월 제2 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출범하면서 복수노조 체계로 바뀌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