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산업 보조금 6억원 '꿀꺽'…영농법인 임원들 실형

입력 2018-05-08 15:07  

감귤산업 보조금 6억원 '꿀꺽'…영농법인 임원들 실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소재 A영농조합법인 임원 강모(53)씨와 김모(53)씨에 각각 징역 2년 6월과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 대표 강씨와 총무이사 김씨는 2015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도가 시행한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해 11월 법인 소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비파괴 광센서 감귤 선과기를 설치하겠다며 자부담금 6억원을 조건으로 국비 보조금 4억5천만원과 지방비 보조금 4억5천만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우선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부담금 납입증명을 마친 뒤 자부담금 6억원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공사를 맡은 B업체 대표 한모(55)씨 등과 짜고 8억9천280만원인 감귤선과기 가격을 14억8천800만원으로 조작해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5억9천52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6년 한씨로부터 돌려받은 돈 가운데 6천995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면계약을 통해 돈을 돌려준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를 방조한 감리업체 현장 감리인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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