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사업비 불법집행 고발 탄압 의혹" 제기…여성단체 "원장 징계 파면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여직원 폭언' 논란을 일으킨 강철구 경남로봇랜드 원장이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겠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강 원장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1분 40여 초간 여직원과 통화했지만, 충격적으로 폭언했다는 주장은 어이없다"며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3의 사법기관에서 심판을 받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도청 6급 40대 중견 공무원은 연륜이 15년 이상 된 간부급이다"며 "재단 관리 주무부서와 도청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은 '갑을'관계일 정도로 위축됐는데 간부급 공무원에게 폭언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전반적인 사정이 폭언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그는 "여직원이 폭언을 들었다고 하니까 피해자 본인에 사과한 것은 물론 공개 사과와 메일을 보냈다"며 "사법기관이 조사해서 판단한다면 조사결과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강 원장은 오히려 여직원 폭언 논란이 불거진 뒤 도가 특별감사에 나선 것은 자신이 도청 간부를 상대로 국비 불법집행 고발을 한 데 따른 탄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도가 2014년 8월 정부에서 따낸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비 1천284억원을 불법으로 경남테크노파크재단에 줘 로봇산업 분야 5개년 연차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예산은 당초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경남로봇랜드 전신)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목해 확정된 사업비로 사업수행기관을 경남테크노파크로 바꿔 국비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당시 이러한 내용을 결재한 도청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지난달 초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 2일에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4일 고발장을 냈고 같은 달 18일 도청 미래산업국이 여직원 폭언 문제를 조사한 뒤 이달 4일부터 재단을 상대로 무기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책사업비 불법집행 내부고발자가 원장인 재단에 대해 특별감사하는 것은 탄압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경남테크노파크가 로봇산업 육성업무를 하는 것은 조례, 정관, 등기부에 근거한 합법적인 것"이라며 강 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는 "로봇산업 육성업무를 경남테크노파크로 이관한 것은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임용한 출연기관의 장이 본연 업무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에는 매진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거나 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반대하며 당시 업무를 맡은 도지사 보좌기관인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미투경남운동본부가 강 원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반박 회견을 열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강 원장이 파견 여성 직원에게 성차별적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를 보내는 등 상식 이하의 갑질을 일으킨 사건이다"고 정의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고도 도와 창원시는 직장 내 성차별과 언어폭력 정도는 아직도 임원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냐"며 "도와 창원시는 더는 미투로 세상을 바꾸자는 여성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기관의 직장문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강 원장을 즉각 징계 파면, 직장 내 폭력과 갑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성차별적 언행을 한 이력을 가진 인사의 공기관장 임명 배제 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달 9일 자로 재단에 파견 발령받은 도청 여직원에게 휴일에 시(詩)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을 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너는 미래가 안 보이는 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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