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가 8일 도청에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은 열악한 지역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기구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노총 도지역본부 의장단 대표는 도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자리 공제조합의 이사로 법인 운영에 참여한다.
또 산하 노동조합 노조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공제조합 홍보와 회원가입을 권장하고 공제조합의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도내 노사문화 안정과 근로자 권익을 위해 공제조합 운영 참여와 활성화도 지원한다.
최문순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노사문화의 안정은 물론 근로자들의 권익과 근로 복지가 한층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양 기관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3월 29일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를 했으며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조례'는 4월 6일 자로 공포 시행됐다.
공제조합은 5년 이내에 공제가입자와 조합원을 희망하는 근로자와 기업주회원 1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운영재원은 공제운용 수익금과 회원출자금(회비), 강원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 2천억원의 적립금이 기반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공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보증심사 완화 등 연계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공제조합 설립·운영의 계기이자 조합 핵심사업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 중인데 3월 23일 신청을 받은 결과 계획 인원인 2천17명을 웃돈 2천712명이 신청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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