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해 빚지도록 한 뒤 새우잡이 배 태워 임금 착취

입력 2018-05-08 19:27  

성매매 알선해 빚지도록 한 뒤 새우잡이 배 태워 임금 착취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큰 빚을 씌우고는 선원으로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한 모텔 주인이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박모(60·여)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5월 전북 군산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선원 A(53)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어선에 강제로 타게 해 선불금 1천만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연고가 없는 A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술값을 부풀려 받기도 했다.
A씨는 박씨가 강제로 취업시킨 새우잡이 어선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됐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해양종사자에 대한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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