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복원…11월 석유에 타격(종합)

입력 2018-05-09 16:49  

미, 대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복원…11월 석유에 타격(종합)
핵합의 탈퇴에 기업 정리할 유예기간 두고 제재 발효
3개월뒤 여객기·원자재…6개월뒤 금융·해운·보험·개인 블랙리스트



(서울·테헤란=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강훈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2015년 7월 협정 타결 이후 해제됐던 경제제재의 복원을 명령했다.
애초 예상됐던 국방수권법(NDAA)의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이란 제재를 2016년 1월 핵합의 이행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려 놓았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JCPOA와 관련, 국가 안보를 위해 제재를 재부과하는 대통령 메모)으로 제재 대상인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 원상복구됐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8일 밝힌 문답에 따르면 대이란 제재 복원은 적용 시기에 따라 90일과 180일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란에 대한 여객기 공급 등 90일의 유예 기간이 설정된 제재의 경우 오는 8월 6일부터 복원되며 석유 부문을 비롯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180일 뒤인 11월 4일 복원된다.
미 재무부는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데 이런 유예 기간(wind-down period)을 두는 것은 그동안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 및 기관들에 이란과의 거래 관계를 청산할 시간을 허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당장 90일 뒤부터는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매입, 취득이 제재 대상이 된다.
이란의 금, 귀금속 교역이나 이란과의 흑연 및 금속 원자재·반제품,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 판매, 공급, 운송도 제재를 받는다.
이란산 카펫과 식품 등의 미국 수입도 제재를 받게 되며 금융거래도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이란과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사에 대한 허가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보잉사와 에어버스, 프랑스-이탈리아 합작사인 ATR은 대이란 제재유예 이후 이란항공과 여객기 2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여객기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미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만큼 이란과의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려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복원 방침에 따라 90일 유예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이란에 여객기를 공급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180일 뒤인 11월 4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을 제공하는 행위나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인 언더라이팅 서비스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도 이때부터 적용되는데 이란 국영 석유회사(NIOC)나 이란 기업으로부터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란 해운·조선업 부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란중앙은행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도록 한 2012년 NDAA의 복원에 따라 6개월 뒤부터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이란중앙은행을 비롯한 이란 내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180일 유예기간이 설정된 제재가 복원되면 대이란 경제제재가 유예됐던 2016년 1월 16일 당시 미국의 블랙리스트(특별제재 대상)에 올라있던 개인에 대한 제재도 부활한다.

2012년 NDAA 시행 시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예외국으로 지정된 한국은 지금부터 6개월간 원유 수입을 줄이여 11월 다시 예외국으로 지정받아야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반기마다 직전 반기의 20%를 덜 수입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한국 정유회사의 이란산 원유(가스콘덴세이트 포함)는 일일 평균 30%로 전체 원유 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과 이란 교역의 합법적 통로였던 원화결제계좌 역시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 점차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 또한 2010년 미국의 양해로 설치된 거래 시스템이어서 존폐가 불투명하다.
이번 행정명령이 정한 제재 대상이 포괄적인 탓에 이란 금융기관, 선사를 이용하면 소비재와 같은 제재 대상 사업분야가 아니더라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판정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란 제재 전문 신동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미 정부가 제재 부과의 유예 기간을 부과하고 외국 기업 등에게 이란 내 사업을 정리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란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행정명령의 철수 대상인지 여부를 전문가와 잘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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