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사회복지사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달성군이 특정 사업을 위탁한 재단법인 산하기관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면서 2008년부터 올 초까지 보조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19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은행에서 이메일로 받은 통장 내용을 컴퓨터로 고쳐서 출력한 뒤 위조한 은행 직인을 찍어 달성군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비위와 관련해 달성군이 감사를 벌이자 검찰에 자수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