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양도과정서 탈세 혐의 포착…세율 낮은 일반거래 위장 정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본사 재무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LG그룹 사주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가가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도 압수수색해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주일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LG상사 세무조사를 기점으로 사주일가의 주식변동을 들여다본 결과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에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LG 사주일가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로 가장해 과세를 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일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액의 타당성에 대해 세무당국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해 11월 사주일가를 포함한 개인 대주주들의 LG상사 지분 24.7%를(957만1천336주)를 2천967억원에 인수했다. LG 계열 주주 지분이 12.0%, LG에서 계열 분리된 주주 지분은 12.7%였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계열사 간 주식거래 흐름을 분석해 국세청 고발 내용을 일단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그룹 계열사의 경영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재계에서는 그룹 경영권 승계 추진 과정에까지 검찰 수사의 불똥이 튈지가 관심이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는 경영 활동에서 보폭을 넓히며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는 많다. 실제로 구 상무는 ㈜LG 지분을 꾸준히 늘려 왔다.
다른 친인척들이 ㈜LG 지분을 매각하는 동안, 구 상무의 ㈜LG 지분은 2006년 2.75%에서 지난해 기준 6.24%까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구 상무가 아버지 구본무 회장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따져보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LG그룹은 항공·해운 물류업체 판토스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지분의 51%를 LG상사가, 20% 안팎을 사주 일가가 보유한 판토스는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매출의 60% 안팎을 올리는 구조다. LG상사가 판토스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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