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조위원장 관련 사항 보고'…노조 "진상규명 필요", 공단 "작성경위 등 확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시 산하 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이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됐다.
창원시설공단이 2015년 '노조위원장 관련 사항 보고'란 제목으로 작성한 8쪽짜리 문건에는 노조와 전임 이사장과의 갈등에 관한 내용, 당시 노조위원장의 개인 성격·사생활·친한 인물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
또 현재 노사 상황을 '대립과 갈등의 단계를 넘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고 규정하며 강공법과 온건법으로 나누고 대처 방안도 마련했다.
온건법에는 경영지원부장 교체,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정례면담 등이 거론됐다.
강공법에는 '노사관계를 더 악화하는 발언·무리한 압박 등으로 노조위원장을 자극해 시위·파업 등을 유발, 개인비리와 엮어 해고조치'라고 명시했다.
개인비리 항목에는 명예훼손과 내부정보유출 등 세세한 적용 혐의까지 적었다.
또 '중단기적 전략'으로 노조에 비우호적인 모임 결성, 신생 노조 설립 등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4단계로 나눠 짜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9일 "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내용의 문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로 만든 사람을 엄중문책하고 작성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 의뢰나 기자회견 등 다른 대응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설공단은 어떻게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몰라 '황당하다'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설공단 관계자는 "3년 전 일이라 우리도 누가 무슨 까닭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모른다"며 "왜 지금 시점에서 우리도 모르고 있던 과거 문건이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건만 존재하고 노조 등에서 실제로 피해가 본 부분이 없어 어떻게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어쨌든 감사팀 등에서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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