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온라인 쇼핑몰 고객 게시판·보증보험 가입 확인해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포털에서 첫 번째로 검색되는 쇼핑몰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월 중순 설 연휴를 앞두고 경리 담당인 회사원 A(35·여)씨는 직원들에게 돌릴 명절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했다.
그러던 중 시중 액면가보다 3%나 저렴하고 검색 1순위인 쇼핑몰이 있어 사이트에 접속했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3천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예정된 배송 날짜가 지나도록 상품권은 도착하지 않았고, 다시 방문했을 때는 사이트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허위 상품권 판매 쇼핑몰을 개설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씨 등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B(25)씨 등 3명이 9일 사기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유명 포털이라는 이름을 신용해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설을 앞두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사려다 사기를 당한 C(57)씨 역시 경찰에서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1위로 등재돼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고객 301명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사기를 당했으며, 명절 선물이나 졸업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사려다 피해를 봤다.
B씨 등은 포털에 광고비만 내면 아무런 검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링크'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업체가 온라인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광고비를 받고 상단에 노출해 주는 링크 서비스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판매 사기 전력이 있는 피의자들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게시판이 열려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거나 최근 개설된 쇼핑몰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여과 없는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